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속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에 근속기간이 포함된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생후 12개월(같은자녀)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