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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4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공부 정리

정책심의위원회(임의기관) 하는 일 1. 손해배상 책임(업무보증금) 개인 : 2억 이상, 기업: 4억 이상 2. 자격취득(시험시행) 3. 보수변경(복비 비율 변경) 4. 중개업 육성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11명 이내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관리) 당연직 -> 위원장이 간사 지명 - 위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부'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소집통지 : 7일전 까지(일반안건) - 회의성립 :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 참석 - 제척사유 : 안건 친족관계, 안건 당사자, 안건 연구 등 용역수행자, 안건 대리인

부동산학 경제론 수요공급 유량과 저량정리

수요(유량): 일정 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구매 하고자 하는 욕구 유량과 저량은 독립되서 존재하지 않음. 시점(저량)과 시점(저량) 사이는 기간(유량) 유량=기간=flow 저량=시점=stock 예) 유량(전세)는 저량(1월1일) 부터 저량(12월31일) 까지다. 수요법칙 = 우하향 곡선 P = Price, Q = Quantity P 증가, Q감소 = 부의 관계 = 반비례 관계 공급법칙 = 우상향 곡선 P 증가, Q증가 = 정의 관계 = 비례관계

공인중개사 공부 2차 과목 세법 공부정리

공부핵심 :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해야지만 세법 공부가 제대로 시작된다. 세법을 시작하면 총론이 나온다. 총론에서 조세를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세금 위주로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11개 세금을 암기하면 된다. 좀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해서 암기하면 편하다. 국세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와 지방세의 목적세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와 지방세 암기 꿀팁..

공인중개사 공부를 2달 하면서 달라진 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이유 막연하게 경매,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를 듣고 살면서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도 모르겠단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다. 매번 부동산 책과 경매책을 탐독하면서 언제든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권리분석부터 시작해야 할 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기 바빴다. 이런 모습으로 30대가 되면서 스스로에게 피로감을 느껴 공인중개사 공부를 결심했고, 결정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현재 밥벌이에서 다른 선택지로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NCS공부하는 것보단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값비싼 활동이라 이직공부는 접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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