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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9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공부 정리

정책심의위원회(임의기관) 하는 일 1. 손해배상 책임(업무보증금) 개인 : 2억 이상, 기업: 4억 이상 2. 자격취득(시험시행) 3. 보수변경(복비 비율 변경) 4. 중개업 육성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11명 이내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관리) 당연직 -> 위원장이 간사 지명 - 위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부'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소집통지 : 7일전 까지(일반안건) - 회의성립 :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 참석 - 제척사유 : 안건 친족관계, 안건 당사자, 안건 연구 등 용역수행자, 안건 대리인

부동산학 경제론 수요공급 유량과 저량정리

수요(유량): 일정 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구매 하고자 하는 욕구 유량과 저량은 독립되서 존재하지 않음. 시점(저량)과 시점(저량) 사이는 기간(유량) 유량=기간=flow 저량=시점=stock 예) 유량(전세)는 저량(1월1일) 부터 저량(12월31일) 까지다. 수요법칙 = 우하향 곡선 P = Price, Q = Quantity P 증가, Q감소 = 부의 관계 = 반비례 관계 공급법칙 = 우상향 곡선 P 증가, Q증가 = 정의 관계 = 비례관계

민법상 추인 5가지 박문각 김현민 민법

무권대리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효행위 :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새로운 = 그때부터 *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안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유효 -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 유효 - 확정 * 법정대리인은 소멸전 추인 가능 2. 유효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청구해야 유효(이행청구, 양도) - 확정

법률행위의 종류 요식, 불요식 행위

법률행위 종류 1. 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을 요구함( 혼인, 유언 등) - 특별한 서류나 절차를 요하는 행위 2. 불요식행위 :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구두계약, 계약서, 합의 등) -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됨 3. 단독행위 - 의사표시 있는 단독행위 : 취소, 해제 등 - 의사표시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 포기, 유언(유증), 재단설립 등

민법 법률행위 요건, 취소와 무효 정리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이 성립해야 효력요건이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 요건이 전부 성립되어 있어야 함 효력요건 성립 3가지 성립요건 전부 하자가 없어야 함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제 정신인 사람), 행위능력(제한능력자가 아님) 2.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3. 의사표시 : 일치, 하자없음 무효사유 의사능력 없음, 확정성 하자, 가능성 하자, 적법성 하자, 사회적 타장성 하자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취소사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착오, 사기, 강박 무효인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음 - 이행전 : 이행할 필요 없음, 이행청구 의미 없음 - 이행후 : 부당이등 반환청구 가능 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환청구 안됨(=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개념정리

법률요건 1. 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대로 하는 행위 - 매매, 임대차, 전세권 계약, 저당권 계약, 증여 계약, 유증(유언) 2. 법률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함(법적 강제력 있음) - 상속, 경매, 수용 법률효과 1.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 원칙 대항력 있음 -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음 - 전세권등기 : 물권 2.채권 : 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에게만 주장) / 원칙 대항력 없음 - 부동산 돈받고 빌려준 사람(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임차권(전세) : 채권 - 예외적으로 대항력 생길 때 : 임차권 등기(민법) + 주택인도 주민등록(주임법) /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상임법)

공인중개사 공부 2차 과목 세법 공부정리

공부핵심 :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해야지만 세법 공부가 제대로 시작된다. 세법을 시작하면 총론이 나온다. 총론에서 조세를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세금 위주로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11개 세금을 암기하면 된다. 좀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해서 암기하면 편하다. 국세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와 지방세의 목적세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와 지방세 암기 꿀팁..

공인중개사 공부를 2달 하면서 달라진 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이유 막연하게 경매,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를 듣고 살면서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도 모르겠단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다. 매번 부동산 책과 경매책을 탐독하면서 언제든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권리분석부터 시작해야 할 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기 바빴다. 이런 모습으로 30대가 되면서 스스로에게 피로감을 느껴 공인중개사 공부를 결심했고, 결정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현재 밥벌이에서 다른 선택지로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NCS공부하는 것보단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값비싼 활동이라 이직공부는 접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박문각 공인중개사 자격증 민법 총칙 정리

민법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 3가지로 형성된다. 권리주체 : 人사람이다. 즉, 자연인, 법인이 주체가 된다. 권리객체 : 사람이 이용하는 것. 즉,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권리변동 : 취득과 상실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변동이라고 말한다. 변동의 요건 : 법률행위, 법률규정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용어동기화 하기 권리변동 = 볍률효과 = 취득/상실 법률행위 = 매매 법률규정 = 상속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성립요건 : 당사자/제3자 + 목적(내용) + 의사표시가 되어야 성립된다. 효력발생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과 해야 효과가 발생함 특별성립요건 : 혼인 -> 신고, 유언 ->방식, 요물계약 -> 물건양도 확정 : 이행시까지 하면 된다. 이행시를 넘기면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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