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속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에 근속기간이 포함된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생후 12개월(같은자녀)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엄마와 아빠 3개월씩 모두 신청한 경우 총 월 300만 원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현재 육아휴직 이슈
유급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정책을 정비하면서 1년 6개월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중 맞벌이 부부3+3 제도를 6+6으로 추가해 주겠다는 뜻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경제적 문제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는 점과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주요 이슈였다.
총평
공무원이나 교원을 제외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24년 법 개정 시행이 될 경우 1년 6개월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도 하고, 복귀하게 되었을 때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은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다.
다만, 육아하면서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가 퇴근 하고 바통터치 해주듯 육아를 맡아해 준다면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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