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였을 때 내는 세금이다. 즉, 22년 6월2일에 집계약이 되면 내년도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가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10억원 아파트 보유세 예상액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기 구분 실거래가 공시가격 재산세 총 보유세 아파트(59.9㎡) 10억 4억62,00만 54만3,000원 100만3,680원 아파트(84.9㎡) 10억5,000만 3억9,700만 41만5,000원 83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