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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라는 항목을 갖으려고 할 때 국가에서 세금을 붙이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한다.
자동차도 취득세가 있고, 부동산도 취득세가 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
취득세 = 실거래가 * 취득세율
그럼 취득세율은 무엇인가?
취득세율은 주택보유수와 조정대상 유무에 따라 다르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흔히 9억 이상은 3%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 00%가 세율이다.
정리하자면
1.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2.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세율 | 비조정대상지역 세율 |
1주택 | 6억 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
6억 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
2주택 | 8% | 1주택과 동일 |
3주택 | 12% | 8% |
법인, 4주택 이상 |
12% | 12% |
21년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 취득세 예상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취득세율 | 지방교육 세율 |
총 세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 세율 |
총 세액 | |
1주택 | 3% | 0.3% | 3,300만 | 3% | 0.3% | 3,300만 |
2주택 | 8% | 0.4% | 8,400만 | 3% | 0.3% | 3,300만 |
3주택 | 12% | 0.4% | 12,400만 | 8% | 0.4% | 8,400만 |
법인, 4주택 이상 |
12% | 0.4% | 12,400만 | 12% | 0.4% | 12,400만 |
이렇게 세금차이가 크게 난다. 조정과 비조정 지역의 세율차이로 한달월급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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