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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였을 때 내는 세금이다.
즉, 22년 6월2일에 집계약이 되면 내년도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가 과세 대상이다.
-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10억원 아파트 보유세 예상액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기
구분 | 실거래가 | 공시가격 | 재산세 | 총 보유세 |
아파트(59.9㎡) | 10억 | 4억62,00만 | 54만3,000원 | 100만3,680원 |
아파트(84.9㎡) | 10억5,000만 | 3억9,700만 | 41만5,000원 | 83만2,080원 |
* 총 보유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말한다.
표를 보면 실거래가가 높더라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총 보유세가 적게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실거래가 상승률과 보유 후 세금영향이 큰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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