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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무효 - 추인 - 소급하여 유효
무효행위 :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새로운 = 그때부터
*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안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유효 -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 유효 - 확정
* 법정대리인은 소멸전 추인 가능
2. 유효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청구해야 유효(이행청구, 양도)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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