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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이 성립해야 효력요건이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 요건이 전부 성립되어 있어야 함
효력요건 성립 3가지 성립요건 전부 하자가 없어야 함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제 정신인 사람), 행위능력(제한능력자가 아님)
2.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3. 의사표시 : 일치, 하자없음
무효사유
의사능력 없음, 확정성 하자, 가능성 하자, 적법성 하자, 사회적 타장성 하자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취소사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착오, 사기, 강박
무효인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음
- 이행전 : 이행할 필요 없음, 이행청구 의미 없음
- 이행후 : 부당이등 반환청구 가능 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환청구 안됨(=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안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하나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로 되는 행위
- 취소권 행사 : 소급하여 무효
- 취소권 소멸 : 유효, 법률행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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