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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 3가지로 형성된다.
권리주체 : 人사람이다. 즉, 자연인, 법인이 주체가 된다.
권리객체 : 사람이 이용하는 것. 즉,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권리변동 : 취득과 상실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변동이라고 말한다.
변동의 요건 : 법률행위, 법률규정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용어동기화 하기
권리변동 = 볍률효과 = 취득/상실
법률행위 = 매매
법률규정 = 상속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성립요건 : 당사자/제3자 + 목적(내용) + 의사표시가 되어야 성립된다.
효력발생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과 해야 효과가 발생함
특별성립요건 : 혼인 -> 신고, 유언 ->방식, 요물계약 -> 물건양도
확정 : 이행시까지 하면 된다. 이행시를 넘기면 확정되지 않는다.
불능 :
1) 현실적, 물리적 불가능만 의미하지 않음
2) 일시적 불능 : 불능이 아님
3) 사회통념상 불능 = 이상한 짓
원시적 불능 : 계약체결 상 과실 -> 신뢰이익 배상(손해배상)
후발적 불능 : 계약 후 불능상태(유효)
- 귀책사유 있음 : 채무 불이행 책임(손해배상)
- 귀책사유 없음 :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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