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 3가지로 형성된다. 권리주체 : 人사람이다. 즉, 자연인, 법인이 주체가 된다. 권리객체 : 사람이 이용하는 것. 즉,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권리변동 : 취득과 상실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변동이라고 말한다. 변동의 요건 : 법률행위, 법률규정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용어동기화 하기 권리변동 = 볍률효과 = 취득/상실 법률행위 = 매매 법률규정 = 상속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성립요건 : 당사자/제3자 + 목적(내용) + 의사표시가 되어야 성립된다. 효력발생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과 해야 효과가 발생함 특별성립요건 : 혼인 -> 신고, 유언 ->방식, 요물계약 -> 물건양도 확정 : 이행시까지 하면 된다. 이행시를 넘기면 확정되지 않는다..